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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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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 폐지운동에, 세무사회 '호소문’ 대응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세무사회가 ‘호소문’을 발표하며 회원 결속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5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즉각 호소문을 통해 “1만 2천여 회원 모두가 단합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며  “세무사회 집행부도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정부원안대로 통과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0일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 이후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정부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고, 오는 10일 부터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존치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타자격사를 비롯한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경영지도사회는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의 제도폐지 서명운동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한 기재부 세제실과 법제처에 대한 연맹측의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과 세무사회장에 대한 의혹성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연맹측은 ‘의혹성 보도’라는 부분에 대해 “소득·법인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제실장 출신의 백운찬 회장의 역할을 지적한 것”이라는 밝혔다. 

 

외부세무조정제도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제도폐지 운동까지 시작되면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결속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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