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징수방안이 제시된 이후, 제도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이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의 폐업·도산 등에 따른 부가세 탈루·체납을 방지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국세청은 세율인상 논란없이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체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체납근절을 위한 묘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의 미온적인 입장이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제도도입시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전체 업종에 대한 전면적 시행에 앞서 탈루 업종 위주로 단계적 시행을 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 제도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국회에서 제도도입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결과에 따라 내달 중 제도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 부작용에 따른 대안책도 자연스레 제시될 전망이다.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도도입에 따른 세입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보완책이 이뤄질 경우 부가세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