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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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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좋다" 마트 건빵 30만원에 판 70대 '집행유예'

노인들을 상대로 마트에서 산 건빵을 30만원에 팔고, 의사면허없이 부항 등 의료행위를 한 7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7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 부정 의료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올 8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A씨에게 월 30만원을 받고 등에 30~40개의 부항을 붙여 치료하는 등 2007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99명에게 부항치료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임신문제로 찾아온 B씨에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건데 임신에 좋다"며 마트에서 사온 선식과 꿀, 건빵 등을 98만원에 파는 등 효능을 속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454차례에 걸쳐 2억3600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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