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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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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취업' 퇴직 검사 등 8명 적발…4명 과태료 부과

퇴직후 정부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대검찰청 출신 검사 등 퇴직공직자 8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중 생계형 취업으로 판단한 4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 22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임의취업한 8명을 적발하고, 그중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검사 1명, 검찰공무원 1명, 국세청 공무원 2명이었다. 대검찰청 출신 검사는 지난해 2월 퇴직 후 롯데쇼핑 상무이사로 임의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퇴직한 6급 공무원은 법무법인 영진에 사무국장으로 임의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행정직 퇴직공무원은 기업 직원으로, 세무직 퇴직공무원은 기업의 감사로 임의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청 퇴직 공무원 2명과 국민안전처 퇴직 공무원 1명, 대검찰청 퇴직 공무원 1명에 관해서는 임의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처는 또한 한국소방시설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내고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공무원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취업을 불승인했다. 퇴직 전 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는 오는 6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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