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현직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신일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를 위해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신일산업 측은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