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여고생에게 노예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박모(36)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 점장인 박씨는 지난 2월16일 7000원짜리 립스틱을 훔쳐 달아나려던 A(15)양을 붙잡아 매장 내 사무실로 데려가 반성문을 쓰게 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훔친 물건의 70배인 5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박씨는 A양을 같은 건물 커피숍으로 데려가 "(돈을)갚을 능력이 부족하고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며 노예계약을 맺을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주인의 성욕을 풀어주는 것은 노예의 할 일"이라며 A양의 손을 잡고, 턱을 만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노예계약서, 나체사진, 성 경험 등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피해자를 훈계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금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건전한 성 관념을 갖출지 우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