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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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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팀 입단 시켜줄께" 3억 받은 前대학교수 '집유'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프로축구팀 입단 등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대학 교수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미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남의 한 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축구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들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학부모 9명으로부터 3억19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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