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개성공단 입주기업 北에 토지사용료 납부해야

올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토지사용료가 부과된다. 토지사용료 면제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4일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북측 당국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개발지도총국은 이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료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올 상반기에 남북당국이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반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토지사용료 책정 문제도 협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내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남북 당국 간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