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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타당’

법안통과 활동 전개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세무간섭 배제해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가 일원화방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세·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신고는 간소화하는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제 관련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 법제사법위원회 등 을 잇따라 방문해 법률 원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세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보완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용은 국세·지방세 중복 신고서류 제출로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고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이뤄지던 것을 단일화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및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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