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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조세사면 단 1회 실시해야 자발적신고 가장 높아

오유나 등 연구논문서 해외은닉재산 자진신고율 높일려면 사면 1회에 그쳐야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은닉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세사면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 1회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자진신고율을 높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조세사면제도를 운영중으로, 이기간 중 은닉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가산세는 물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형사처분을 사실상 면제하고 있다.

 

오유나·박주영 공인회계사와 심태섭 서울시립대교수 등은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해외은닉 소득·재산에 대한 조세사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공동논문을 통해 정부의 조세사면제도가 1회에 한해 시행되는 경우 납세순응도가 가장 높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세제도 전문성이 높은 세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총 118부를 회수했으며, 설문 주제어로는 ‘조세사면’과 ‘과태료’ 등을 선정해 총 6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사면이 없는 경우 △조세사면을 단 한차례만 시행하는 경우 △조세사면이 계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가상상황을 설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수준 △현재보다 2배 인상된 상황 수준 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과태료가 현재상황일 때 응답자들은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조세사면의 시행을 단 1회로 한정했을 때 자진해 신고하겠다는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인상의 경우 조세사면에 대한 3가지 상황에서 모두 납세순응도를 높였으나, 조세사면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단 1회의 조세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해외은닉재산의 자진신고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과거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중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진신고 성향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은 세정당국이 이번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세사면을 단 한번만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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