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받고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도피자금을 마련해 상당기간 도피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은 김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자택에서 결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내연남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와 결혼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별을 통보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자택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할 당시 '장난하다가 흉기가 진짜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일란성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피했고, 성형시술을 받아 외모를 동생과 비슷하게 바꿔 경찰 추적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 등에 가입한 것이 덜미가 돼 지난 4월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약 1년 3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