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뉴스

기재부, 세율인하 효과 미미…가방·시계 등 개소세 환원

기재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상향조정 했던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종전대로 환원한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 모피, 가구 등의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바 있다.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변동 현황

 

 

’15. 8. 27일 전

 

’15. 8. 27일 이후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보석·귀금속, 모피

 

1개당 200만원

 

1개당 500만원

 

가구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

 

1조당 1,500만원/1개당 1,000만원

 

 

하지만,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인하되지 않았다”며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소세 기준가격을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에 대한 개소세 기준가격 환원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