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회원제지만 대중골프장 사용한다면 재산세 중과 안돼'

조세심판원, 경영악화로 대중제 전환한 회원제골프장에 현황 부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이라도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현황부과에 상응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경영여건이 어려워 기존 회원의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중임에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음을 이유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월19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A社는 유동성 악화로 운영 2년여만인 2012년 4월 30일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그해 9월25일 회생계획이가를 받았다.

 

해당 회생계획에는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가운데 17%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며,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회생계획안의 인가 이후 2013년 11월26일 기존 회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입회보증금 채무를 현금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사용중이다.

 

반면, A사가 속한 지자체에서는 해당 골프장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통해 기존 회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중골프장으로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입회보증금과 관련해 법정분쟁이 끝나지 않아 반려되는 등 여전히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산제 중과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쟁점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신청이 반려되어 여전히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에서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적시하며 A 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A 사가 회원제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영업정지처분을 한데 대한 법정소송에서 처분청이 패소하는 등 쟁점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