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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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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制 조세소위 회부, 세무사회 '법안통과 총력'

10일부터 심의예정…세무사회, 타 자격사단체 반대의견 제시 난관 예상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조세법안 심의를 앞두고 세무사회는 세무사·세법 관련 주요법안을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입법근거를 마련하는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세소위로 회부됐으며, 오는 10일부터 조세소위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회 기재위·법사위원 등을 상대로 제도가 존치될 수 있도록 입법보완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타자격사들도 외부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해 경영지도사가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변협 역시 수행자의 범위에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포함하기 위해 정부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정부 개정안이 이해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 등으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타자격사가 세무사의 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보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규정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을 연내에 개정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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