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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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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일부터 신용카드사용액 제공 ‘연말정산 지원’

홈택스에서 3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근로자 절세자료 제공

국세청은 4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일, 그동안은 전년도 연간 사용금액을 다음해 1월 중순에 제공했으나, 이번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연계해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지출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서비스 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1월∼9월 사용금액으로, 10월 1일 이후 결제 취소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15년 연간 자료는 의료비 등 다른 공제항목 자료와 함께 내년1월15일 다시 제공하게 된다.

 

이와함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회화면에서 바로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15일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4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용을 보면 총 3단계로 1단계에서는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을 계산할수 있도록 했다.

 

2단계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이 자동작성 됨으로서 근로자가 올해 변동된 급여 및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다.

 

이어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주요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과 최근 3개년 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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