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뒤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먼저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8)씨와 이씨의 부인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단에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3개를 넘긴 뒤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1900여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장을 개설하면서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신청, 돈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먼저 전화금융사기단에 연락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챈 돈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저금리 대출'에 속은 A(38·여)씨 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먼저 붙잡힌 김씨가 "남편과 같이 일을 꾸몄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단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