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市 "법·제도 미비 정상운영 한계 제동"
일선구청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편의 외면"
서울시가 일선 구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강남·서초·양천구청은 지방세 사이버고지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또 여타 구청들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자고지제도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고지서 수령방법의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 및 각종 제도의 미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법적 송달효력이 없어 송달에 따른 법제도 정비후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세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선 구청들이 전자정부 구현과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이버 고지송달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 “이는 납세자 편의시책과 행자부의 전자정부 구현시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자부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중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강남·서초·양천구청이 지방세 사이버고지제도를 자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여타 구청들은 전자고지제도 도입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은 지방세 세무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편의시책을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구청들은 관련법 개정전까지는 일체의 수수료 부담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자고지 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고 여타 구청측에 제시하는 등 제도 도입을 퇴색시키고 있어 시청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전자고지는 이미 BM특허사항으로 특허분쟁까지 일고 있는터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서울시가 전자고지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납세자 某씨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가 일선 구청들에게 사이버전자고지제도 도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 행정”이라며 “특히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백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상태에서 `시가 구청에게 하라, 하지 마라'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납세자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정비만 운운하는 시행정은 구세무행정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 서비스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