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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경제/기업

AI 같은 농장에서 재발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농장에서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 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같은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한다. 3회 발생 시 50%, 4회 발생 시 80%로 감액된다.

계열화사업자는 12월23일부터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 ▲방역 기준 준수 점검 ▲시·군·구 통지의무 등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최근 전남·광주지역에서 발생한 AI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남의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남 소재 모든 육용오리 농가에 적용된다. 야생철새 유입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11월1일 이전에 입식된 계군은 출하시까지 사육하되, 출하 후 추가로 입식하는 경우 농장 내 모든 오리를 출하한 이후 입식(최대 1주일 이내)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들은 철저한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돼 처벌을 받거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가을 AI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성으로 확진된 발생건은 1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기준 19만6122수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분석한 결과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8개 시·군, 12개 읍·면에 대해 소독확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일까지 전남·광주지역 모든 육용오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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