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에 은행권이 겉으론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집토끼도 지키고 산토끼 사냥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첫 선을 보인 페이인포를 통해 2만3047명이 계좌를 변경했고 5만6701건의 자동이체 해지신청이 발생했다. 접속건수도 18만4000건에 육박했다.
이후 금융권에서는 "첫 시행이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특정 은행에 크게 실망하는 일이 없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분주하게 반응했다.
우리은행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은행은 '첫 거래 고객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표면적으로 '민영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리테일 고객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좌이동제 직후에 나온 상품으로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행사는 우리은행 입출금식통장과 신용·체크카들 발급 고객에게 3개월간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대출금리 0.3%포인트 인하, 환전 80%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첫 거래 고객을 겨냥한 적금상품을 출시해 연 0.3%의 금리를 준다.
KEB하나은행 역시 주거래 통장 고객 확보를 위해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출시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혜택대상을 확대했다.
이 통장은 그동안 분산됐던 각종 우대 혜택을 한번에 모아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보하고 면제 대상 요건도 완화시킨 개인사업자 전용 통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인 혜택에 현혹돼 주거래은행을 갈아탔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수고객이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며 "한 은행과 오래 거래한 소비자의 경우 등급을 확인해 본 뒤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통 4대 시중은행은 거래실적 등을 갖고 우수고객을 분류해 놓는다. 혜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수료 면제와 카드 연회비 면제, 법률 서비스, 영업점 VIP라운지 이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