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2003년2월25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IMF 조기 졸업을 위한 내수진작을 이유로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신용카드 확대정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했으며,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등 조세정책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대책에 쏟아야 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10월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계획을 밝힌데 이어, 2005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도입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으로 요약된다.
2005년 6월 시행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됐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됐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했으나, 2008년말 세대별 합산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아 종전처럼 개인별 합산으로 재변경했다.
현재에 이르러,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해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시행 10년차를 맞은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주된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과표 상승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증해 세수 확보수단으로 전락했으며, 그나마 자치단체간 재정형 평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완전포괄주의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봐 상속·증여의 모든 거래에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으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민법상 증여·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정립됐지만,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조를 개정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를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부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금에 대한 공평성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에서는 이외에도 법인세 2%P 인하, 소득세율 1%P 인하에 나섰으며, 조세정책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조세탄성치는 참여정부기간(2003년~2007) 평균 1.4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