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양국간의 성실무역업체에 대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한·캐나다간의 FTA가 발효된데 이어 이번 AEO MRA가 시행됨에 따라 양국간 교역량 증가에 이어 관세장벽 또한 크게 완화되는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현지통관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본격 시행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0년 6월 캐나다와 AEO MRA를 체결했으며,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다.
양국간의 AEO MRA 본격시행에 따라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는 등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