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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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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증 혐의' 류시원 전 아내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43)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처 조모(34)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가 (류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된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한개라도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류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씨를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양육권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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