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대법, 상고법원 수정안 긍정 검토

대법원은 현재 상고법원 도입 원안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고법원 법관 인사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상고법원 법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심에 복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상고법원 원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법원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는 만큼 정치권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대통령 임명권·국회 동의권 침해 지적→ 추천위원회 설치 후 검증절차 마련으로 해결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상고법원 도입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원안에선 상고법원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을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러나 상고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고법원 판사를 선출할 때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상고법원 법관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만 임명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할 여지가 있다면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있는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한 임명 사전절차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하급심 약화 우려→ 상고법원 법관 사실심 복귀로 오히려 하급심 강화

상고법원 도입시 상고심으로 우수법관 등이 몰려, 하급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법원 법관의 경우 일반 법관인 만큼 보직 종료 후 1심 재판 업무에 복귀토록 할 경우 1, 2심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서울중앙지법 등을 비롯해 일선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만큼 하급심 약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 법관은 일정 기간의 담당 업무에 불과할 뿐 고위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 법관 관료화 심화→검사·교수·변호사 등 다양성 강화가 해법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 4월 "상고법원 원안에 의하면 대법관의 배경이 다양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이 대부분 엘리트 법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법관은 전문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모든 사람을 법관 중에서 충원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예컨대 형사부 같으면 검사라든지 아니면 민사부나 행정부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전문가도 당연히 같이 한 재판부를 구성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상고법원에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들을 위해 문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 상고법원 별도 설치 반대 여론→ 대법원 내부 조직 편입 가능

법사위 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기보다는 대법원 조직 내에 두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의 조직으로 해서 상고법원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상고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내현 의원도 "헌법 제102조제2항에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했으니 이것과 연결해서 하면 위헌성이 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대법원도 상고법원의 경우 대법원 내부 재판 조직으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경우에도 별도 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동경고등재판소 내에 '특별지부(재판소)'로 설치돼 있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 특별상고 4심제 우려→ 특별상고 전부 또는 일부 폐지 가능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별상고가 4심제 논란을 유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정한 보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병대 처장은 "충분히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형식적으로 헌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을 때 특별상고를 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으나, 최초 사건 심사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상고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보완 방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특별상고와 관련해선 전부 또는 일부 폐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건 심사를 강화하고, 상고법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직권이송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다.

◇ 지역 접근성 약화 문제→순회재판 및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허용으로 해결

지방에서 상고법원 도입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지역 접근성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선 지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이슈 사건 등은 상고법원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 재판하는 순회재판에 대해 논의중이다.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제출처를 지방의 경우 원심법원도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