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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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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포르쉐 가로막은 BMW 운전자 항소심서 집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던 중 옆차선의 포르쉐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BMW 차량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집단·흉기 등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보복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분명히 양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적과 상향등으로 범행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며 "이밖에 보복 운전 전력이 없고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그러자 당시 2차선에 있던 포르쉐 차량 운전자 A씨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화가 난 박씨는 자신의 BMW 차량으로 그 앞을 가로 막고 30초 가량 움직이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다시 1~2m 가량 차량을 운전했지만 갑자기 멈춘 탓에 뒤따르던 A씨 차와 충돌하게 됐다. 결국 박씨는 A씨와 그 차에 동승해 있던 이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670만원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30초 가량 정차를 한 후 2m 정도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울렁거리고 함께 있던 아내가 '어'라고 놀랄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지했다"며 "차량 충돌 직후 파편이 튀고 충격 소리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춰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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