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고소·고발 10건 중 9건은 반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민원 상담센터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 일산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했다. 고소·고발로 인한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피해 회복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운영 기간 중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소·고발 관련 경찰관 상담은 870건이다.
이중 접수건은 126건, 실제 진행 사건은 77건에 불과했다. 반려건이 744건이었으나 실제 진행된 사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접수 반려율은 전체의 91.1% 수준이었다. 또 실제 진행 사건 77건 중 최종 기소의견 송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1000여 건이 넘는 민원 중 실제로 형사사건의 가치가 있는 민원은 적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변호사 35명을 섭외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총 157건의 상담도 진행했다. 이중 고소·고발에 대한 일반 상담이 82건, 경찰관 상담에서 반려된 건에 대해 반려이유와 대응책 등을 제시하는 반려상담이 75건이었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광주 서부경찰서 ▲대전 둔산경찰서 ▲울산 남부경찰서 등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국민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민사사건 및 법률문제는 접수 단계에서 전문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앞장서고,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연간 56만여 건에 달하는 고소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