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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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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세무조사 대가 뇌물' 국세청 과장 구속

전직 국세청 과장이 표적 세무조사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공무원 재직시절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뇌물약속·뇌물수수 혐의) 전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가 지인을 통해 A씨와 소송 중인 제3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경북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을 하는 사업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6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씨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두 차례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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