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수치다.
수용비율이 높아진데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왔다.
금년도에는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도모한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을 명령을 할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지시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시정요구 대상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예상) 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에 있어 납세자권익보호가 더욱 중요해짐을 인식하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강화해 납세자 권익이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