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참여정부의 부자증세 기조를 탈피, 부자감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親기업 정책을 폈으며, 종부세 완화는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한반도 운하사업을 구상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4대강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역시 불필요한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붙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규모는 MB정부 5년간 평균 20조원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평균 5조 6천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인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는 98조 8천억원으로 크게 악화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08년 금융위기를 이유로 25% 법인세율을 22%로 내린 이후 전체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두 배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세금인하로 인한 여유재원을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한국판 부유세인 종부세 완화를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재산세로 과세하고 인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과세하는 종부세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돼, 부부 합산 과세가 폐지됐으며 과세 기준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인해 종부세는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지난해 종부세액 1조 2972억원으로 07년에 비해 53.1%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2주택자의 양도소득의 50%, 3주택 이상은 양도소득의 60%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09년부터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기본세율(6~38%)로 적용했고,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재정파탄이라는 우려속에 법인세율 인상만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및 종부세 완화정책 등 부자감세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