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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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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환전업 감독권 ‘한국은행→관세청’ 이관

환전업 개편방안 마련, 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 ‘稅 탈루’ 차단

지난 6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9일,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에 의해 환전업이 도입된 이래, 환전영업자(이하 ‘환전업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환전·송금·수령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밀집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환전업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외환분야 불법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점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전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기재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유인의 축소를 통해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서비스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환전·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관세청·한은 등 유관 기관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특히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현재의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감원이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계획

 

관리·감독 대상

 

 

감독 기관

 

 

일반 환전업자

 

 

한은

 

 

관세청

 

 

 

외환이체업 겸영 환전업자

 

관세청(환전업 부문), 금감원(이체업 부문)

 

 

이와함께 환전업자가 환전업을 신규 등록 후 영업을 할 때 환전업무 주요 내용,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안내·교육 절차를 마련해 환전업자들이 환전실적보고, 환전증명서 관리, 환율 게시 등 영업상의 의무를 숙지토록 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정례적으로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환전업자의 기본의무 준수여부 및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세금 탈루 조사도 병행된다.

 

기재부는 현행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이외에 위중한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행정벌 등을 강화하해 의무이행 위반이 경미한 경우 경고 등을 하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외 과태료 등을 병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환전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도 현실화해  등록취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 등에 영업정지 등이 가능토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전업자의 외환이체업 겸영 허용 등을 통해 환전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환전업자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하경제화 된 외환거래 일부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현재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시행령 및 규정과 관계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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