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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업무용차량 공제, 차량운행일지 강제적 차등화 바람직'

최정희·전병옥 교수, 업무용차량 과세제도 개선방안 논문발표

정부가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안을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과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손비처리 대신 각각의 구간별로 손비처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최정희(건양대)·전병옥(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한국세무학회가 최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판매된 137만대의 승용차 가운데 약 33%를 법인이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입된 고가의 수입차 가운데 50% 이상이 법인에게 판매됐다.

 

특히 초고가 외제승용차의 전량이 법인에게 판매됐으며, 이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취득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 및 유지비용의 손비처리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현행 세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면서 관련 법령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결과 실무상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등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결과 취약한 현행 과세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취득비용과 유지비용을 모두 공제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개인적 사용에 대해서도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모두 과세하지 않은  등 세수 감소와 함께 과세형평성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차량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0%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과 함께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하며, 탈부착이 불가능한 회사로고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100%의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최정희(건양대)·전병옥(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이 업무용 차량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이나 로고 부착이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적 이용에 대해 손비처리가 계속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잔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을 강제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사용분에 대해서만 손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과세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도 차량 운행일지를 조사해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을 규제하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공제한도로는 업무용자동차와 관련한 취득비용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차량유지·관리비용의 한도를 600만원으로 제한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에서 규격화한 업무일지를 법인과 사업자가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이 입증되면, 차량의 취득비용에 대해서 3천만원의 추가 한도를 허용하고, 유지·관리비용 또한 400만원을 추가로 허용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동 제도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차량일지의 진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차량 운행일지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 차량 운행일지의 부정 작성에 대해서 적정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는 공제한도 이상의 추가적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개선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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