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관세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라도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날 및 각종 행사시 수여된 관세청장 표창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경감 혜택도 상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자로 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11월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 받아 내부 검토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행정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경감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시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지도 없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경감기준도 정비해, 관세청장 표창 등을 받은 수출입업체의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경감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이들 표창의 경우 과거의 행적에 대해 수여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표창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에 해당된다고 해당 조항 삭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