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8일 수원과 부산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열고, 세종청사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심판청구인들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권리구제 나섰다.
이날 열린 조세심판관회의는 종전의 주심판관 단독으로 진행해 온 소액사건 순회심판과 달리, 세종청사에 열리는 심판관회의와 동일하게 주·부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등 내실 있는 심판관회의로 거듭났다.
당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수원지역 순회심판관회의는 오후 2시부터 총 25건의 의견진술이 진행됐으며, 부산시청별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순회심판관회의는 오후1시부터 9건의 의견진술을 합해 총 11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순회심판관회의를 찾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물론, 과세관청 관계자들 또한 순회심판관회의를 크게 반겼다.
수원에 거주중인 납세자 L 모씨(남·71세)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한 맘이 들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세종시까지 내려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적잖이 부담스러웠다”며,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반색했다.
납세자를 대리한 K 모 세무사 또한 “이달 부가세예정신고로 바쁜 와중에 세종시까지 출장을 갈 경우 꼬박 하루를 소비할 수 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수원에서 심판관회의가 열려 반나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날 순회심판관회의장을 찾은 국세청 H 모 조사관은 “최근 조세불복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세종청사 출장도 잦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일선의 경우 업무공백마저 우려되고 있으나 오늘만은 인접지역에서 심판관회의가 열려 고마울 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수원과 부산에서 열린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을 신청한 납세자는 총 34명으로, 심판청구대리인과 과세관청 관계자들을 합하면 100여명을 넘는다.
이들이 세종청사를 찾을 경우 교통비는 물론, 반나절이 훨씬 넘는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나, 이번 순회심판관회의로 인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순회심판회의의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등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