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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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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00억대 사기 '휴먼리빙' 다단계업체 전·현직 임원 징역형 확정

회원들을 모아 수천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업체 전·현직 대표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 전직 대표 신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안모(54·여)씨와 전 부사장 강모(52)씨, 전 총괄이사 김모(47)씨는 징역 5년, 회장 장모(53)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피해자들이 바라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매출을 올리면 후원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단계판매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28여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11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당시 수사기관은 휴먼리빙 전·현직 임원들이 다단계 사기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59·수감)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사 경영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성을 조사했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신씨는 주 전 회장이 운영했던 제이유(JU)네트워크에서 수년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해 주 전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다단계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 내용 및 사회적 해악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주 전 회장의 주도 아래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휴먼리빙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 전 회장 및 휴먼리빙의 임원들과 긴밀한 협의로 다단계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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