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표적 세무조사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국세청 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철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국세청 4급 공무원 A(51)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지인으로부터 경북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 등을 하는 사업가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을 통해 B씨와 소송 중인 제3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6명의 수사관을 보내 A씨의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또 A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