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회사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 해외 상품 거래 매매 차익에 부과됐던 배당 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0.3%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회사형 ETF 상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국제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국내·외 상장된 해외 ETF 사이의 과세 차별이 시장 성장을 막는다고 판단, 투자회사형으로 상장해 배당 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증권 방식의 기존 투자신탁형 ETF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했다. 반면 투자회사형 ETF에는 배당 소득세 없이 0.3%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거래소는 또 중국 본토와 일본,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지수형 상품을 투자회사형으로 상장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과 보고 의무를 완화, 실질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ETF·ETN 거래를 통한 해외 국가와 원유·금 등 원자재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가 밝힌 ETF·ETN 상장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연초 대비 88.4% 증가, 일평균 거래 대금은 109.5% 증가한 67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ETF·ETN 시장이 급증하는 해외 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자산관리 시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장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래소는 해외 ETF 시장 활성화와 국제화를 위해 공모펀드를 통해 기존 출시되지 않은 국가 지수·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품 상장, 아시아 공동 시장 지수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비과세 해외주식형 ETF가 도입되면, 2년 가입 기준으로 10년간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거래소는 앞으로 국내·외 ETF에 대해 불균형하다고 판단되는 조세 제도 개선을 건의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