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로 인해 주식명의를 타인으로 기재하는 등 명의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주식을 며느리 명의로 명의신탁한 노某 씨에 대해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 온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노 씨가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 즉, 세금감면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 노 씨는 새롭게 금융업을 뛰어들었으나 채무보증이 잘못돼 파산했으며, 보증채무가 존속됨에 따라 며느리인 최 某씨의 명의로 A 社의 주식을 취득했다.
특히 노 씨가 취득한 주식은 A 사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 2차 납세의무나 간주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A 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돼 상속 또는 증여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결손으로 인해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 또한 노 씨의 손을 들어줘 “노 씨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의 경감 또는 회피가 발생하기 어렵다”며, 해당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