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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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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보호팀·상호합의팀 신설 ‘조직역량 강화’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해킹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상 능력 제고를 위해 ‘상호합의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상호합의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하고, 국세청 본부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012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직개방 확대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이외에 체납정리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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