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재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민건강보호진료비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04년부터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외료진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중으로, 지난 2002년 71.8%에서 2012년 56.4%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에 위협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낮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통해 이들 의료기관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