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흔히 말하는 ‘지하경제’는 시장경제 활동 중 공식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지칭하며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등 합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비자금, 고리사채, 도박, 마약, 밀수, 매춘 등 불법적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17~25%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0년 슈나이더 교수와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약 290조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바람직한 선행 조치이며,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복지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통한 지하경제 비율의 축소가 긴요한 상황이다.
특히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는 불법·편법 탈세 및 자금세탁 행위의 이면에 있는 ‘검은 자금’의 흐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도모할수 있다.
여기에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 설치·운영을 통해 고질적 탈세행위 엄단,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제도개선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입징수기관의 존립근거이자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지하경제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효율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 단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하고, 총괄기획팀과 탈세대응분과, 세원발굴분과, 체납추적분과 등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지하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를 위해 ‘총괄기획TF’를 조사국내 ‘지하경제양성화팀’으로 정원화했다.
지하경제 양성화팀은 보강된 탈세추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또한 세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현장정보 수집 강화 등 신고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연중 상시 자료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사후검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3년 7월, FIU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IU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체납징수 업무’까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신설 등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급의무 업종·기준금액·대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탈세제보 등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확대해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와 더불어, 현장 생활실태조사 및 수색 활성화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활성화해 체납정리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