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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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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8일 수원·부산에서 지역순회심판 개최

납세자 의견진술권 확대 차원…현장중심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이 원거리에 거주중인 심판청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원과 부산에서 지역순회심판에 나선다.

 

이달 28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부산광역시청 별관에서 각각 열리는 조세심판원 순회심판정은 해당 지역 및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심판청구인들이 세종시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의견진술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올 한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을 주요 추진목표로 설정한데 이어, 현장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순회심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순회심판에선 세종시에서 열리는 일반 심판회의와 동일하게 주심과 부심 등이 모두 참석해  현장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리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지역에서는 제 1상임심판관실이 주심판부로 나서 총 25건의 심판청구건을, 부산지역에서는 제 4상임심판관실이 주심판부로 나서 총 11건의 심판청구건을 각각 심리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지역 순회심판 시범실시를 통해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제도의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세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소액사건 순회심판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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