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으나, 시행 10년차를 맞아 사실상 재산세 성격으로 변질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오는 2018년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부세의 존폐 문제도 고려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중이나,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차별에 따른 세부담의 공평성과 향후 부동산시장의 추이 등을 고려해 종부세의 손질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2013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24만6천197명으로, 국내 납세인원 대비 1.7%에 달하는 등 도입 초창기 0.7%에 비해 크게 들었다.
반면, 결정세액은 1조3천74억원으로 전체 국세대비 0.64%로 그 비중 또한 계속해 줄고 있다.
종부세 납세 주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전체 과세대상의 61%, 결정세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과세대상의 35%, 결정세액의 63.5%인 반면 1주택과 2주택 보유자는 65% 및 36.5%를 차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1주택 및 2주택보유자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넓은 납세범위에 비해 적극 납세규모라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적가 다주택자(6억원 초과)의 세부담은 고가의 1주택자(9억원 초과)보다 높아 세 부담이 공평하지 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정체기나 침체기의 경우 일본과 같이 종부세를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시 다주택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과세기준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