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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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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해서"…입양해 길러준 노모 감금한 딸 실형

자신을 입양해 길러준 노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꾸며 정신병원에 감금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35·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10월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머니 A(80)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원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입원을 시켜야한다고 미리 말을 해놨고, 이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온 구급대원들은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정신병원에 찾아와 데리고 가기 전까지 이틀 정도 병원에 갇혀있었다.

A씨는 원씨를 입양해 길렀을 뿐 아니라 원씨가 미혼 상태에서 낳은 딸도 함께 키웠다.

원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체크카드로 70여만원을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자신의 초등학생 딸마저도 알콜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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