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한 우리나라 섬유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조약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섬유류 수출과 관련한 원산지검증 건수가 지난 2012년 51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천892건에 달하는 등 최근 2년새 462% 이상 급증했다.
특히 한·미 및 한국·EU FTA, 한·터키FTA 협정세율을 적용한 섬유 수출물품을 중심으로 원산지검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FTA협정세율을 적용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중 매년 30% 이상을 섬유제품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실시하는 탓에 국내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또한 특히 까다로운 실정ㅇ치다.
유럽연합(EU)이나 터키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등에 의한 원산지검증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터키의 경우 협정 발효 후 대부분의 원산지검증이 섬유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섬유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나,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협정별로 각기 달라 원산지관리가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한편, 관세청은 섬유류 수출의 메카인 대구·경북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FTA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민간기업간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본부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청 등 지자체를 비롯해 섬유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구·경북 소재 섬유 수출업체 및 관련 조합이 참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증명절차가 필수적”이라며,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항상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사소한 실수 때문에 상대국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착수하는 경우가 만항 증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