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달 2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국순회설명회를 통해 발급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홍보와 더불어 애로·건의사항을 반영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3일 현재 대전, 내달 20일 제주까지 총 44개 지역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지방국세청 직원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발급 유의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명회는 지난 2월부터 기존 e세로에서 엔티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새롭게 변경됐고, 특히 7월 1일부터 부가세 면세분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지속·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발급하고, 제도를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 전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전자계산서는 금년 7월부터 법인 전체,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한편,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된 이후 11년 법인사업자, 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년 7월 연간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돼 왔으며, 제도시행으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즉시 전송됨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감소했으며, 특히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자료상은 2010년 904건에서 2013년 592건으로 34.5% 감소세를 보였다.
금번 설명회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별 교육수요와 교육장소 선정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순회설명회를 납세자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개선해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2회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까지 3만 2천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