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한 A씨는 노후 사업을 찾던 중 '프랜차이즈 치킨 사업' 광고 전단지를 보게 됐다. 이 업체는 4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596만원을 돌려주고, 하위투자자를 추천· 소개하면 매월 150~640만원과 사무실까지 마련해준다고 광고했다.
#2. B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캐나다 국제 금융전문그룹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10개월 간 1000~2000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돌려주고, 6000~2만달러를 투자하면 매월 1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9월 중 이같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사수신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미허가 업체이면서 무턱대고 수익을 보장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경기 침체에 금리까지 낮아지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수신업체가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넘긴 유사수신 업체 수는 48건이었지만, 지난해는 115건으로 최근들어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 건수 뿐 아니라 수법도 갈 수록 교묘해진다"며 "추천수당이나 후원수당을 미끼로 다단계식 운영을 하거나 '코인·펀드'라는 단어를 써 금융상품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송이버섯이나 산삼 등 특용작물에 투자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이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 투자는 지인소개나 온라인 광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