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용위기업종(가칭) 근로자 지원 대책'과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업종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위기단계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일시적인 고용불안 단계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생계안정과 이직·전직·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해온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별 집중업종에 대해 '이주·전직·교육·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위기업종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력업종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지역에 몰려있는 조선 업종과 전북지역 자동차 업종 등에 대해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식이다.
현재 퇴직자 사후관리 중심인 개별 기업 고용변동 대응체계는 고용조정 전과정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지원팀이 대규모 임금체불 등 위기정보를 조기에 파악해 고용조정 관련 노사협의,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전직 지원, 생활안정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적기에 추진하되 이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이 노동시장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은 지난 9월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승객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 기준을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의무승선 선원수는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1~3년인 현행 어선 안전성 검사주기는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검사항목도 안전설비 기준 충족 여부외에 선체와 기관 검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사고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선정원 초과 등 중요 안전기준 위반시 처벌수위를 강화(과태료 → 벌금형)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낚시 포인트 선점을 위한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거리와 '잡는 양'을 제한하고, 위성조난신호기(EPIRB) 등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 의무도 강화한다.
출입항 신고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승선자 관리를 위해 승객 본인이 승선자명부를 직접 작성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 신분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시 승객에게는 과태료를, 낚시어선업자에게는 벌금과 영업정지를 병행키로 했다.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출입항신고를 전자화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가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정부, 지자체, 수협,선박안전기술공단 등)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사고대응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또 낚시어선 사고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여객선 수준(최대 3억원)의 낚시어선 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