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0. (금)

기타

故 신해철 집도의 "수술이 사망 원인 아냐"…의료과실 부인

고(故) 신해철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강모(45)씨가 재차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신씨가 동의서에 사인했으며 자신의 수술로 신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이 유착된 것을 확인하다가 위벽이 약화됐다. 2012년 위밴드 수술을 한 후 잔존하는 밴드가 있는지 확인하다 위벽이 약해져 위벽 강화 수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됐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수술 이후 위 내시경을 소장까지 넣어 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지연성일 가능성이 높다.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수술 때 천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낭에 천공도 없었다. 국과수 부검시 발견됐다고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며 "심낭 천공도 절대 없었다"고 했다.

강씨의 변호사는 "지연성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수술 행위 중에 생긴 것은 아니다"며 "식사나 음주, 과도한 활동 등으로 인해 지연성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소장의 천공이 복막염이 됐고, 복막염이 심해지면서 횡경막까지 영향을 줘 심낭이 천공이 생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신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강씨가 이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신씨의 변호인은 "백혈구 수치가 다소 높았으나 안정화됐다. 초음파, 방사선 등으로 복막염이 없음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19일 조건부 퇴원한 후 열이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에 와 복막염 검사를 하자고 했으나 신씨가 무단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신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며 과거 수술이력,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그 자료들은 이미 유족이 언론사에 공개한 자료였다. 유족이 비밀성을 포기했으므로 업무상 비밀 효력을 상실했다"며 "강씨가 의사로서 명예가 훼손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다. 정당방위다"라고 반론을 펼쳤다.

강씨는 첫 공판을 마친 후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정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은 의사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이번 재판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점이 부정돼야 하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씨의 아내 윤원희씨는 "동의가 있었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10월27일 숨을 거둔 신씨의 1주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유씨는 "벌써 1년이 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저보다 아이들이 힘들었을텐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내줬다. 모두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검찰은 유씨와 신씨의 소속사 이사인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월 말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위반죄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인 10월27일 숨졌다.

한편 강씨에 대한 2차 공판은 11월18일에 열린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