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유명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협박문을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협박문에 기재된 예금계좌는 김씨와 관련이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것은 어려웠으리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유명 식품회사인 A사 이모(59)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모두 15억3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거액을 챙기려 했으나 이 대표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첫번째 편지에 'A사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다. 대한민국 떠난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홍콩 계좌번호를 적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김씨는 'A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청산가리를 주입하겠다.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2015년 8월22일까지 입금하라'는 협박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를 적어 편지로 다시 보냈다. 그럼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자 김씨는 지난달 중순 2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더 보냈다.
김씨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4개의 편지 발신자 이름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우편물을 직접 보내지 않고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발송하게끔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