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진흥원)이 고가의 기상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입찰평가를 통과했다며 납품업체 K사 대표를 고소했다.
진흥원은 K사 대표 김모씨를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흥원은 김씨가 2011년 공항용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구매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안요청서 주요 항목인 '측정거리' 및 '납품실적' 등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견적 금액보다 약 20억원이 많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총 계약금액의 절반이 넘는 약 30억원을 취득해 제조사보다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의 갑작스러운 돌풍을 검출해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지난 2011년 K사가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을 최저가로 써내 납품 입찰을 받았다. 이 제품은 2013년 3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설치됐고 검사·검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상청과 진흥원이 '보류'를 통보해 방치된 상태다.
앞서 기상청 직원 등 2명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라이다의 인수를 거부하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