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실시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논란이 제기된 세무사 5명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회선관위가 요청한 징계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C 세무사와 현재 지방회장을 맡고 있는 K·J 세무사 등 5명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세무사들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무사회 선관위가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회원권리 정지 1년이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현 지방회장 자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해도 세무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징계가 최종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전직 세무사회장과 현 지방회장을 징계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분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속에, 백운찬 회장이 회원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